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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6 2014가합55890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보상보장사업 등 공제사업을 운영하는 단체로서, C과 사이에 그 명의로 등록된 D 트럭(이하 ‘이 사건 트럭’이라 한다)에 관하여 유효기간을 2013. 6. 22.부터 2014. 6. 22.까지로 정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3. 10. 24. 04:00경 서울 강남구 신사역 방면에서 한남대교 남단 방면으로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뒤따르던 차량에 충격되어 도로 바닥에 넘어졌고, 이어 위 도로를 주행하던 이 사건 트럭(화물 운송을 목적으로 당시 F이 운전중이었다)과 영업용 택시 등이 망인을 역과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로 망인이 사망하자 망인의 부모인 피고들은 원고 측과 보상문제를 협의한 끝에, 2014. 5. 29. 피고 B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원고 측과 ‘이 사건 트럭이 야기한 사고로 망인이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1억 9,000만 원을 수령하고, 향후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며 소송이나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한편 피고 A는 위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인 2014. 5. 26. 피고 B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등 권리 일체를 양도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작성하여 주었다). 이에 따라 원고는 같은 해

6. 3. 피고 B에게 1억 9,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사고 당시 F 등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수사하던 검찰은 2014. 6. 30. 'F 등이 운전하던 이 사건 트럭 등이 망인을 역과한 사실은 인정되나, 역과 이전에 선행사고가 있었고 그에 따른 망인의 손상 정도를 완전히 파악하기는 불가능한 점 등을 종합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