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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28 2016가합105702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13. 5. 7.자 징계처분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702...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2010. 2. 23. C 주식회사(이하 ‘C’라고 한다)로부터 버스 및 그에 따른 사업권 일체를 양수하고 버스운수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7. 6. 5. C에 입사하여 버스기사로 근무하다가 2010. 2. 23. C를 퇴직한 후 같은 날 피고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 1) 피고는 2013. 4. 9.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하여 ‘대표이사 협박, 업무상 지시명령 불이행, 회사기강 문란 등’의 사유로 대기발령 2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고, 2013. 5. 7.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무지 무단이탈, 업무상 지휘명령 거부 등’의 사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정직처분’이라 한다

)을 내렸다. 2) 그 후 피고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정직처분을 3개월에서 1개월로 감경하여 주었다.

다. 원고의 사직서 제출 원고는 2015. 8. 19. 피고에게 ‘유방암 때문에 사직한다.’라는 내용의 사직서(이하 ‘이 사건 사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사직서를 수리하여 의원면직처분(이하 ‘이 사건 의원면직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피고의 취업규칙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의 취업규칙은 아래 기재와 같다.

제41조(연차휴가) ① 회사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사원에 대하여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④ 회사는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사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준다.

이 경우 가산 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제51조(휴직) ① 사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일신상 사정으로 10일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