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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4.14 2020가단13221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39,942,465 원 및 그 중 90,000,000원에 대하여 2017.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 제 1, 2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2007. 1. 11. 피고에게 9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4. 8. 20. 위 90,000,000원을 피고가 2014. 8. 31.부터 2029. 7. 31.까지 매월 말일 500,000 원씩 180회에 걸쳐 지급하는 방법으로 변제하기로 하고, 만약 피고가 1회라도 위 분할 금의 지급을 지체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20% 의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는 2017. 6. 30. 원고에게 1,0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4. 8. 31. 피고가 500,000원의 지급을 지체함으로써 90,000,000원의 변제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139,942,465원 (2017. 6. 30. 1,000,000원을 변제 충당한 금액) 및 그 중 원금 90,000,000원에 대하여 2017.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이율인 연 20%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