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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2.10 2019나61912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김해시 C 마을회관 앞 도로포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시공자이고, E은 D 영업용 개인 타이어식 중기(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실질적 소유자이다.

나. E은 보험업을 영위하는 피고와 보험자 피고, 기명피보험자 E, 피보험자동차 이 사건 차량, 보험기간 2017. 1. 10.부터 2018. 1. 9.까지로 정하여, 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보험계약의 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것은 아래와 같다.

제1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13. 피보험자 :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구체적인 피보험자의 범위는 각각의 보장종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다. 승낙 피보험자 :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제3조(보상하는 손해) 「대인배상Ⅰ」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제6조(보상하는 손해) ① 「대인배상Ⅱ」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