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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2 2018고단676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4.경 평택시 B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1개당 3일간 사용료로 2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C금고 D 계좌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그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입금증

1. 금융정보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크카드 대여의 대가로 받은 금액이 적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수사받기도 하여 접근매체 대여가 범죄에 해당함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당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