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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22 2018가단20087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41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불출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