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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0.25 2012고정3560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2012고정3560] 피고인은 2009. 2. 7.경부터 2009. 2. 10.경까지 강원 정선군 B오피스텔 811호에서, ‘C’(D에서 배포되는 접속프로그램을 통하여 접속)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E 명의 신한은행 F 계좌를 통해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총 11회에 걸쳐 22,860,000원을 위 사이트의 도박자금 입금계좌인 G 명의 하나은행 H 계좌에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분배되는 3장의 트럼프 카드 숫자의 합계에 따라 승ㆍ패가 정해지는 일명 ‘바카라’ 게임을 하고 획득한 사이버머니는 다시 현금으로 환전하여 송금받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였다.

[2012고정4459] 피고인은 2008. 11. 2.경부터 같은 해 11. 3.경까지 강원 정선군 B오피스텔 811호에서, 계좌를 통해 현금을 입금하면 게임머니로 교환하여 도박게임을 한 후 획득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개인계좌로 입금해 주는 방법으로 운영하는 ‘I’라는 도박게임 사이트에 회원 가입한 후, 피고인의 누나 E 명의 신한은행 J 계좌에서 위 사이트의 도박자금 입금계좌인 K 명의 우리은행 L 계좌로 총 4회에 걸쳐 9,500,000원을 입금하여 불특정 회원들과 뱅커 또는 플레이어를 선택하여 돈을 걸고 2장의 카드로 합계의 끝수가 높은 쪽이 승리하는 방법으로 진행되는 일명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2012고정4994] 피고인은 2008. 7. 17. 21:47경 서울 강남구 M 102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N’라는 도박사이트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하고 그 금액 상당의 게임 칩을 제공받은 다음 도박사이트에서 생중계하는 게임화면을 보면서 일명 바카라 도박게임을 하였다.

위 도박게임은 도박참여자가 최저 10,000원에서 최고 4,000,000원까지 돈을 도박사이트에 입금하여 그 금액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