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2. 23:23경 B SM6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를 소방서사거리 방면에서 D초등학교 방면으로 선행하는 E 운전의 F 엑센트 승용차의 뒤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위 엑센트 승용차의 뒤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선행하는 차량과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며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엑센트 승용차의 뒤를 근접하여 운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엑센트 승용차가 우회전하기 위해 서행하는 것을 사전에 확인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SM6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엑센트 승용차 뒷 범퍼를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 E(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엑센트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E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각 기재
1. 의사 H 작성의 E, G에 대한 각 일반진단서의 각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각 점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