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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20 2015고정1841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불상의 중국 유통업자로부터 지디케이 주식회사가 제조하는 'N.M.F 아쿠아링거 마스크팩'을 공급해달라는 주문을 받자, B, C 및 피고인은 그와 유사한 형태의 가짜 'N.M.F 아쿠아링거 마스크팩'을 제조하여 중국유통업자에게 납품하기로 하였다.

B, C 및 피고인은 공모하여, 2015. 1. 말경 안양시 D에 있는 마스크팩 파우치 공장 '주식회사 E'에서 '이스다니코스메틱(주)'에서 특허청에 제40-0946415호로 상표등록 한 'N.M.F 아쿠아링', ‘엘앤피코스메틱(주)’에서 특허청에 제0946562호로 상표등록 한 '클리니에', ‘엘앤피코스메틱(주)’에서 특허청에 제4-019466호로 서비스표 등록한 ‘엘앤피코스메틱(주)’에 대한 제조 권한 및 전용사용권이 없음에도, ‘클리니에 N.M.F 아쿠아링거 마스크팩과’와 유사한 형태로 모방하여 인쇄해달라고 의뢰하여 마스크팩 파우치 10만 8천여장을 제조하도록 하고, 화성시 F에 있는 ‘(주)G’에서 그 정을 모르는 공장 직원들에게 위와 같이 제조된 파우치에 저가의 내용물을 채워 완성품을 만들도록 주문하여 엘앤비코스메틱(주)가 판매원인 모조품 ‘클리니에 N.M.F 아쿠아링거 마스크팩’ 30박스를 제조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B, C 및 피고인은 공모하여,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위조하고,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함으로써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