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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9.15.선고 2012다22624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2다22624 손해배상 ( 기 )

원고,피상고인

1. N

2. 이

3. P

4. Q .

피고,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2012. 1. 12. 선고 2008나8059 판결

판결선고

2015. 9. 15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이유

상고이유 (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 를 판단한다 .

1. 비행장 주변의 소음 공해 위험지역으로 이주하였더라도 위험지역에 이주하게 된 경위와 동기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위험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로 인한 피해를 용인하면서 접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가해자의 면책을 인정할 수 없고, 형평의 원칙상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에 이러한 사정을 과실상계에 준하여 감액사유로 고려할 수 있다 (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다49566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7다74560 판결 등 참조 ).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군비 행장 주변의 항공기 소음피해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공군에 속한 군인이나 군무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한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다43165 판결 참조 ) .

2. 원심은, 항공기소음의 특성, 피고가 설치한 대구비행장에서 운항하는 항공기로 인한 소음 정도, 비행 횟수 및 주된 비행시간, 거주지 및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위 비행장 주변에 거주하면서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에 노출된 원고들 및 원심공동원고들의 위자료를 산정한 다음, 원고들이나 원심공동원고들이 위 비행장 주변지역이 계속적으로 항공기소음에 노출된 것으로 널리 알려진 1989. 1. 1. 이후에 그 인근으로 이주하였더라도 항공기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용인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다만 그 소음피해를 인식하거나 과실로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이주하였으므로 손해배상액의 감액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손해배상액의 30 % 를 감액하였다 .

나아가 원심은, 대구비행장 인근에 전입할 당시 공군 소속 군인 또는 군무원이었던 원고들이 소음피해를 인식하고서도 출퇴근의 편의 등을 위하여 가족들과 함께 전입하였다 하더라도, 그 동기와 경위에 비추어 위 사정만으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될 정도로 원고들이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용인하면서 접근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원고들이 거주 지역의 소음피해를 배상받으면서 일반인들과 다르게 취급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군인이나 군무원인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면책 주장을 배척하고 위 사정을 별도로 손해배상액의 감액사유로 고려하지 아니하였다 .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위험에의 접근에 의한 면책 및 과실상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 신

주 심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권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