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방조등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고인이 양도한 현금카드 등이 사기 범행에 사용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사기 방조의 고의가 없고, 피고인으로부터 현금카드 등을 양수한 C이 사기 범행을 한 정범이라는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방조가 인정되지 않는다.
(2) 법리오해 검사는 피고인이 C에게 제1심 판결 별지 범죄일람표(2)와 같이 현금카드 등을 양도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부분을 공소취소하였으므로 원심 법원의 심판대상은 제1심 판결 별지 범죄일람표(1)만이 되어야 할 것임에도 원심이 위 범죄일람표(2)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심판범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
(3)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ㆍ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이러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을 한 것으로 족하다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도1143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사기 범행에 이용될 것임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C에게 본인 및 타인 명의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등을 제공하여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점을 알면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