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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0.16 2019나5121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제기한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및...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C는 2006. 6. 28. 원고와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가 2008. 4. 1.경 이 사건 보험계약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자신의 아들인 피고로 변경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20조【“입원” 및 “수술”의 정의 및 장소】 ① 이 계약에 있어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가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질병분류표(별표3 참조)에서 정하는 질병(이하 “질병”이라 합니다) 또는 보장대상 질병으로 인한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입ㆍ퇴원확인서 발급 기준)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2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 1-1 “보험금 지급 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9. 보험기간(종신)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 입원급여금 지급(단, 3일 초과 1일당,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10. 보험기간(종신)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31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 간병급여금 지급(단, 31일 초과 1일당, 1회 입원당 90일 한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