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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2.03 2016고단406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2. 21.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 받고, 2016. 5. 19.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6. 11. 15.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1. 27. 13:00 경 경기도 광주시 초월 읍 용수리 상호 불상의 자동차 공업사 앞 도로에서 같은 읍 경 충대로 1362 거 궁한 정식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C 매그 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14. 10:00 경 경기도 광주시 D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세 븐 일 레 븐 성남 희망점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제 1 항과 같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차량 운행 확인), 수사보고( 피의자 보유차량 키 및 차량 주차장소 확인)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의무보험 미가 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특히 판시 전과와 같이 동종범죄 등으로 실형을 복역하여 누범기간 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