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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1 2015나35185

소유권이전등기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2005. 12. 29. 용인시 처인구 D 전 77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도인을 C, 매수인을 피고, 매매대금을 220,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06. 3. 13. 접수 제37935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나. 2006. 4. 1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용인축산업협동조합(이하 ‘용인축협’이라 한다), 채권최고액 195,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마쳐졌고, 이를 담보로 용인축협으로부터 150,000,000원의 대출이 실행되었던바, 위 대출금 계좌의 계좌번호는 J이고, 위 대출금 계좌와 연계되어 이자가 납부된 연결계좌의 계좌번호는 G(이하 ‘이 사건 제1 연결계좌’라 한다)와 K(이하 ‘이 사건 제2 연결계좌’라 한다)이다.

다. 이 사건 제1 연결계좌에서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인인 C의 며느리 L(개명 전 : E, 이하 개명 후 이름인 ‘L’이라 한다)에게 2006. 7. 4. 10,000,000원, 2007. 10. 22. 4,000,000원, 2007. 12. 18. 5,000,000원이 각 송금되었다. 라.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을 담보로 추가로 실행된 대출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피고가 원고 대신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상대로 위 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서울서부지법 2014가단4265호)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 20.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제1 연결계좌의 지배권한을 넘겨받아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이 사건 제1 연결계좌로 입금된 대출금을 원고가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게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인정하면서, 원고에 대하여 피고가 대신 변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