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 00:22 경 안산시 단원 구 고대병원 사거리 앞 노상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중앙 역 방면에서 안산 역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를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던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54 세) 운전의 D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4. 2. 00:22 경 안산시 단원 구 중앙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안산시 단원 구 고대병원 사거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각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