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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20 2019고정153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에 거주하는 개인업자로서 건설업 면허 없이 화성시 C에 소재한 D 신축공사현장의 석공사 일부를 E으로부터 1제곱미터당 46,000원의 단가로 하도급받아 위 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 20여 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석공사)을 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19. 1. 22.부터 같은 해

4. 5.까지 일용직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19년 2월 임금 중 800,000원, 같은 해 4월 임금 800,000원 등 합계 1,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임금 도합 22,0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소정의 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기재된 위 근로자 13명 명의의 각 탄원서가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