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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당세관 | 용당세관-심사-2002-39 | 심사청구 | 2002-07-08

사건번호

용당세관-심사-2002-39

제목

해당건은 제목이 없습니다.

심판유형

심사청구

쟁점분류

기타

결정일자

2002-07-08

결정유형

기각

처분청

용당세관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1) 청구인은 2000. 3. 29. 신고번호 30542-00-0311502호 및 30542-00- 0311544호로 티모시건초(Timothy Hay) 70%와 알팔파건초(Alfalfa Hay,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 30%가 함유된 캐나다산 혼합건초를 수입신고함에 있어, 수입신고서상 1란 티모시건초(HSK 1214.90-9090호, 양허 추천 5%, 미추천 105%), 2란 알팔파건초(HSK 1214.90-9010호, 할당 1%)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2) 2002. 1. 4. 여수세관 광양출장소에서 사후심사 결과, 2란의 쟁점물품 알팔파건초를 티모시건초 세번에 분류되는 기타의 HSK 1214.90-9090호로 품목분류 결정하고, 쟁점물품에 대하여 미추천 양허세율인 105%를 적용하여 그 차액에 대하여 처분청에 경정요청하였고, 처분청에서는 2002. 1. 27. 동 관세 21,809,530원, 부가세 2,180,930원, 가산세 4,798,090원 합계 28,788,55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4. 8.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1) 청구인은 2000년도에 축협중앙회장으로부터 2차에 걸쳐 사료용 근채류 양허관세 추천한도 물량 총 7,000톤을 배정받아, 쟁점물품 수입신고 시점인 2000. 3. 29. 당시 추천 가능한 물량은 5,686톤이었으므로, 수입신고 당시 쟁점물품이 티모시건초 세번인 기타의 HSK 1214.90-9090호로 분류되었다면 수입신고 수리 이전에 청구인은 양허관세 추천을 받아 5%의 관세를 적용받아 수입통관이 가능했었으므로, 이제 와서 청구인에 대하여 수입신고당시 양허관세 적용 추천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장접근물량 초과 세율 105%를 적용하여 경정고지한 것은 부당하다. (2) 또한 쟁점물품에 대해 납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양허관세 적용 신청을 서면으로 제출하였는 바, 관세법시행령 제112조(관세감면 신청) 규정에 과세표준, 세율, 감면적용 착오 등의 사유로 부족한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납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관세감면을 신청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쟁점물품도 동 규정을 준용하여 양허세율 5%를 적용하여야 마땅하다.

처분청주장

(1)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적용 추천서’를 수입신고 수리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은 쟁점물품이 티모시건초 세번으로 분류된다 하더라도 수입신고 당시 양허관세 추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하나, 청구인은 수입신고건중 1란의 티모시혼합건초 82.446M/T 및 165.974M/T에 대한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적용 추천서’만 받았을 뿐 쟁점물품에 대한 추천서는 받지 않은 상태이고, (2) 또한, 청구인은 관세법시행령 제112조(관세감면신청) 규정을 준용하여 양허관세 적용 신청을 수입신고수리 이후라도 당해 납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동 시행령은 관세감면 신청 규정일 뿐 양허관세 적용 신청을 동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쟁점물품에 대하여는 시장접근물량 초과 양허세율인 105%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쟁점사항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쟁점물품에 대하여 시장접근물량이내 양허관세 5%를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시장접근물량초과 세율 105%를 적용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사실관계및판단]

결론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