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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1.10 2016고단309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45 세 )와는 12년 전부터 함께 살고 있는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10. 25. 01:54 경 부천시 C 아파트 914동 701호 내에서 피해자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D 주점” 종업원의 불성실로 인한 해고 문제로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의견 차이로 시비되어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뒤로 밀쳐 머리가 장롱에 부딪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제 1 항 공소제기 이전인 2016. 10. 28.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 피해자는 2016. 10. 28. 15시에 처벌 불 원서를 검찰청에 제출함. 이 사건 공소장은 2016. 10. 28. 18시에 이 법원에 제출됨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