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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15 2013노3928

사기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무죄 부분에 대하여) 원심은 피해자 I, J, K에 대한 각 편취 금액을 3,000만 원씩이 아닌 2,000만 원씩으로 인정하고 각 나머지 부분은 무죄로 판단하였으나, 청약약정서 및 영수증, 지불확약서 등의 증거들에 의하면 각 편취 금액이 3,000만 원씩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유죄 부분에 대하여) 원심의 양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위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이 각 2,000만 원씩이 아니라 각 3,000만 원씩이라는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확신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 인정 및 판단을 토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여기에 당심에서 추가된 증인 O(피해자 J의 남편)도 “피고인들에게 2,000만 원을 수표로 건네주고, 영수증은 3,000만 원으로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처(피해자 J)가 그렇게 이야기 했다.”고 진술한 점(당심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진술 기재)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보더라도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