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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23 2016고정1597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8.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특수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6. 5.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등록 번호판 및 봉인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2015. 12. 27. 19:00 경 부산 거제대로 138( 거제동) 현대자동차 거제점 앞 노상에서, B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B이 절취한 C 그 랜 져 차량의 앞 등록 번호판을 정당한 사유 없이 떼어 내 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차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절도), 수사보고( 지문 감정결과 회신), 수사보고( 현장 CCTV 사진 첨부, 농협 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 피해자 상대 피의자 사진 확인), 수사보고( 피해 품 회수 및 반환)

1. 판시 전과 : 판결 문, 코트 넷 사건 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호, 제 10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특수 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