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와 함께 E을 통해 알게 된 피고들과 사이에 2009. 1. 18. ‘당진양식면허 F(패류양식어업권)와, B영어조합과 G어촌계 간의 전복 및 해삼 어업권 행사계약 권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2009. 1. 19. 5,000만원, 2009. 4. 10. 2,000만원, 2009. 4. 24. 4,600만원, 2009. 5. 1. 2,500만원, 2009. 5. 11. 1,000만원, 2009. 5. 19. 4,000만원 합계 1억 9,100만원을 송금하였으나, D는 투자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제1조(계약의 목적) “갑”(‘피고들’을 말한다)과 “을”(‘원고와 D’를 말한다)의 위 B영어조합법인 운영, 이익배분, 권리, 의무 등에 관하여 상호 약속한다.
제2조(약정의 기간) 약정의 기간은 위 B영어조합법인의 2009년도 신규면허(좌대낚시, 해조류양식) 협동양식을 취득하는 날까지로 정한다.
제3조(권리)“을” 당진양식어업 면허 F의 연장허가와 동시에 “을”을 이사 등재하기로 하고, 위 B영어조합법인의 면허, 행사권리, 어업권 피해보상 등의 지분(각각 10%)에 대한 확보의 권리를 가지며 “갑”은 제2조에 명시한 기간 중에 당해조합 법인 등기부 등본상에 이사로 등재하여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
제4조(이익의 배분) 이익의 배분 관련하여서는 “을”의 현금출자가 완료되고 이를 양식장시설 및 장비에 투자하여 현물출하 되는 시점부터 잉여 배분함을 원칙 한다.
제5조(의무) “을”은 “갑”에 대하여 2009년 3월 31일 기한하여 상호 협의하여 합의된 바대로 현금 출자(이억오천오백만원)를 완료하여 위 B영어조합법인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
투자시일 : 1차 2009년 1월 19일 7,000만원 2차 2009년 2월 28일 5,000만원 3차 2009년 3월 31일 1억 3,5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