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인 A에 관하여 가)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피해자 주식회사 효성 캐피탈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방 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은 현재까지 주식회사 H( 이하 ‘H’ 라 한다) 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H의 운영과 관련된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V 등이 피고인 A 명의의 H의 명판, 도장 등을 이용하여 대출 업무를 한다는 것을 쉽게 인식할 수 있었으며, 대출의 사전 절차로서 피해자 주식회사 효성 캐피탈( 이하 ‘ 피해자 효성 캐피탈’ 이라 한다) 과의 여신거래 약정서에 직접 자서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K의 이 부분 편취 범행을 인식하면서 위 범행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 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에 관하여[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원심 판시 무죄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 B은 K에게 주식회사 L( 이하 ‘L’ 이라 한다) 의 명판과 도장을 건네주고, 피해자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동양생명보험’ 이라 한다), 효성 캐피탈 과의 약정서 등 제반 서류에 직접 자필 서명을 하였던 점, L은 직원이 전혀 없이 H의 대출한도 취득을 위해 설립된 회사인 점, 피고인 B은 2015년 경부터 K가 소위 ‘ 돌려 막 기 ’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이 K의 피해자들에 대한 이 부분 각 편취 범행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위 각 범행의 실행을 방조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