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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9.16 2015고단704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천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사무주임이고, 피해자 D(여, 23세)은 위 회사의 경리직원이다.

피고인은 2015. 5. 4. 20:00경 김천시 E에 있는 F노래방에서 회사 회식을 하던 중 술에 취하여 테이블에 엎드려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상의 티셔츠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옆구리 부위와 배 부위를 쓰다듬고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만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