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6.12.01 2016나2020914

저작권침해금지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증거】갑 제2 내지 5, 12, 14, 19, 22, 30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I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가. 당사자 1) 원고는 경희대학교 무용학과를 졸업하였고, 공연기획사인 ‘C’를 운영하면서 2008. 8. 무렵부터 발레 등 각종 공연을 기획공연하고 있다. 2) 피고는 발레 무용수 겸 안무가로 활동하면서 ‘E’라는 상호로 발레학원(이하 ‘이 사건 발레 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의 발레 작품 제작 및 공연 1) 원고는 2011. 8. 무렵 IT 국악밴드인 ‘J'의 국악 연주와 발레가 어우러지는 ‘G’라는 제목의 발레 작품(이하 ‘이 사건 제1 발레 작품’이라 한다

)을 제작하기로 하고, 2012. 2. 무렵 피고를 찾아가 이 사건 제1 발레 작품의 안무 및 무용수 지도를 의뢰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2. 3. 무렵부터 이 사건 제1 발레 작품의 안무를 담당하고 무용수를 지도하는 등 이 사건 제1 발레 작품의 공연준비를 하였다. 2) 그 후 원고는 2012. 5. 4. 이 사건 제1 발레 작품을 처음으로 공연하면서 그 공연 브로셔에 예술감독을 원고로, 안무가를 피고로 표시하였다.

3) 한편 원고는 2012. 4. 무렵 이 사건 제1 발레 작품 제작 과정에서 피고에게 소외계층을 위한 발레 작품으로서 “F”라는 제목의 작품(이하 ‘이 사건 제2 발레 작품’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발레 작품과 통칭하여 ‘이 사건 발레 작품들’이라 한다

)도 제작할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가 이를 받아들여 이 사건 제2 발레 작품의 안무를 담당하는 등 이 사건 제2 발레 작품의 공연준비를 하였다. 4) 원고는 2012. 6. 28. 이 사건 제2 발레 작품을 처음으로 공연하면서 그 공연 브로셔에 대표단장을 원고로, 예술감독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