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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8 2017고단1749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4. 05:00 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 피시 방’ 75번 자리에서 게임을 하던 중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컴퓨터 USB 단자에 꽂혀 있던 시가 185,000원 상당의 키보드 1개를 빼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발생현장 CCTV 영상 확보) 와 첨부된 피시 방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 이외의 중한 전과가 없는 점, 피해가 경미한 점, 피해 물품을 반환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