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12.17 2014노11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피해자 운전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며 위협한 것으로 이는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인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2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