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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21 2014나1883

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3, 4호증, 갑 제7 내지 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B는 2009. 6. 2. 피고가 시공한 용인시 기흥구 C 외 90필지 지상 D 아파트 107동 15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984,000,000원에 분양받았고, 2009. 12. 22.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492,000,000원을 대출받아 분양대금의 중도금으로 지급하였다.

나.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는 2011. 3. 23. 피고로부터 경기 가평군 F 일원의 가평 G컨트리클럽 조성공사 중 토공, 배수공, 조형공 및 구조물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1. 3. 23.부터 같은 해 12. 30.까지, 도급금액 8,424,9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다. 피고는 2011. 4. 28. E 명의 계좌로 49,200,000원을 송금하였고, 그 후 E 명의 계좌에서 원고 명의 계좌로 49,200,000원이 이체되었으며, 원고는 2011. 5. 2. 원고 명의 계좌에서 49,200,000원을 액면금 49,200,000원의 자기앞수표로 인출하였다.

원고는 2011. 5. 4. B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 지위를 승계받으면서 ① B가 부담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분양대금의 계약금 49,200,000원을 B의 동생인 J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② B의 국민은행에 대한 위 가.

항 기재 대출금채무를 인수하였다. 라.

E은 2011. 7. 1.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았고, 원고는 E 명의 계좌에서 액면금 49,200,000원의 자기앞수표를 인출하여 피고에게 교부해주었다.

마. 피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회합161 사건에서 2011. 11. 24. 회생절차개시결정(관리인 H)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