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피해자 C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9. 초순 20:00경 서울 동작구 D공원 내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 술에 취한 채 들어가 종업원 F(여, 44세)에게 외상으로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술도 많이 마셨으니 그만 드세요. 외상술은 줄 수 없어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 내가 여기서 장사를 하겠다. 좆같다." 등 욕설을 수차례 하며 돈을 집어던지는 등 10여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0. 23. 04:30경 서울시 관악구 H에 있는 피해자 G(남, 44세)이 운영하는 I 편의점에 술에 취한 채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씹새끼, 개새끼" 등 욕설을 수차례 하며, 편의점 안의 물건들을 흐트러뜨리는 등 약 30여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가 경미하고, 알코올의존증에 대한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