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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31 2012고단625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피해자 C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9. 초순 20:00경 서울 동작구 D공원 내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 술에 취한 채 들어가 종업원 F(여, 44세)에게 외상으로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술도 많이 마셨으니 그만 드세요. 외상술은 줄 수 없어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 내가 여기서 장사를 하겠다. 좆같다." 등 욕설을 수차례 하며 돈을 집어던지는 등 10여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0. 23. 04:30경 서울시 관악구 H에 있는 피해자 G(남, 44세)이 운영하는 I 편의점에 술에 취한 채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씹새끼, 개새끼" 등 욕설을 수차례 하며, 편의점 안의 물건들을 흐트러뜨리는 등 약 30여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가 경미하고, 알코올의존증에 대한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