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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12 2016고단50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9. 2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E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포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F(여, 51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가 일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함으로써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있던 피해자 H(44세) 운전의 I 무쏘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상악골골절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2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 및 위 무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K(43세), 피해자 L(여, 65세), 피해자 M(8세), 피해자 N(여, 3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이 찌그러지도록 손괴하고, 위 무쏘 승용차를 수리비 3,0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