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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12 2016가단106810

조합가입계약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1) 원고 A, C은 2014. 3. 28., 원고 B 2014. 4. 2.에 각 피고 1과 사이에 지역주택조합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조합원의 자격) 원고들은 주택법(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기타 조례 등 포함)에서 규정한 주택조합원의 자격을 조합설립(변경 포함) 인가일부터 입주시까지 유지하여야 한다.

제3조(목적물의 표시) ② 신청평형은 주택조합의 규정인 전용면적 85㎡ 이하로 공급한다는 관련 규정에 의하여 표기한 것이며, 원고들은 피고조합이 사전에 공지한 신축아파트 모집타입을 인지하고, 타입별로 사업계획(변경포함)승인과정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사업계획을 승인받아 확정되는 최종면적이 신청면적으로 됨을 인정한다.

제5조(조합원 분담금) ④ 조합원분담금은 본 사업수행에 따른 직, 간접 공사비 및 사업 제비용을 포함한 금액으로 하며, 본 사업의 사업비 변경 등에 따라 분담금은 증감될 수 있고, 조합 청산시 정산한다.

제9조(조합원의 탈퇴, 환불) 원고들이 조합을 탈퇴하고자 할 때는 1개월 전 소정양식에 의거 신청하여야 하며, 납입한 분담금의 환불은 원고들의 권리의무를 승계할 조합원이 가입하여 분담금을 납입할 경우에 한하여, 원고들의 기납입한 분담금 중 계약금(10%)을 업무대행 및 손실비용으로 공제한 후 잔액을 이자없이 지급한다.

제10조(계약의 해지, 해제 및 손해배상) ③ 피고조합은 원고들이 조합원가입계약 체결 이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 시정통지와 함께 본 계약을 해지,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고들은 그 시정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여야 하며,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은 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