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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5.30 2018도17479

업무상횡령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공소기각 부분 및 이유 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횡령죄와 소송사기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피고인 B은 원심판결에 사립학교법 위반죄의 고의 및 업무상횡령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 B이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피고인 C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C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소송사기죄의 성립과 방조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