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R에게 1,400만 원을, 배상 신청인 W에게 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경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 일명 ‘B' )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은행 직원 내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 수거 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2020. 8. 20. ~ 21. 경 범행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20. 8. 11. 경 불상지에서 X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 W에게 전화로 “ 정부지원 대출상품으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을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하라.” 고 거짓말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20. 8. 20. 16:30 경 서울 동작구 Y 앞에서 피해자를 만 나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이고 기존 대출금을 상환 받으러 온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 받고 2020. 8. 21. 16:00 경 광명 시 광명 역로 21, KTX 광명 역 3번 출구 앞에서 재차 피해자를 만 나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68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2020. 8. 31. 경 범행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20. 8. 31. 15:30 경 인천 서구 Z 인근의 문구점에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송 받은 상단에 ‘AA 대납 변제 거래 확인서’, 본문에 ‘ 채권자 정보, 채무자 정보, 여신 현황, 변제 현황, 발급 기준일 현재 원금 또는 이자의 납입 연체 여부’ 등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 채권자 AA 대표이사 AB, 채무자 R 고객님’ 이라고 기재된 주식회사 AA 명의로 작성된 문서 파일을 그곳 컴퓨터를 이용해 화면에 띄운 다음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1매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