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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05 2018누5626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5. 1. 20. 원고에게 한 취득세 942,932,070원(가산세 포함) 및...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쪽 6행의 “이 사건 통합계약에서” 왼쪽에 “수정된”을 추가 3쪽 11행부터 3쪽 1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 『라. 원고는 수정된 이 사건 통합계약에 따라 기발행된 주식을 제외하고 추가로 B에게 발행하여야 할 주식과 관련된 채무인 11,645,482,637원(= 통합일 기준 C의 순자산가액 11,847,644,277원 - 기발행된 보통주식 58,802주의 1주당 발행가액 합계액 202,161,640원)을 ‘통합예수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 3쪽 아래에서 6행과 4쪽 2행의 “이 사건 통합계약에” 왼쪽에 “수정된”을 추가 3쪽 아래에서 5행의 “3,410,474주 중 아직 발행되지 않은”을 “3,410,474주를 발행기준으로 한 나머지”로 수정 4쪽 표 아래에 다음을 추가 『아. 원고는 2014. 7. 3. 이사회를 개최하여 B에게 액면금 5,000원의 보통주식 35,613주를 7차로 신주발행 함으로써 유상증자하기로 결의하였고, 2014. 7. 4. 위 7차 발행분 주식 35,613주를 모두 B에게 배정하였다.』 4쪽 아래에서 5행의 “아.”를 “자.”로, 4쪽 마지막 행의 “자.”를 “차.”로 수정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와 C의 통합일인 2013. 6. 30.을 기준으로 C의 순자산가액은 11,847,644, 277원인데 이 사건 통합계약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C)의 중소기업자인 B는 원고로부터 7회에 걸쳐 원고의 주식 3,446,087주(통합계약에 따른 주식 가액 합계 11,847, 644,277원)를 위 통합의 대가로 취득하였다. 2) 설령 B가 취득한 원고의 주식 중 7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