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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9 2016노4639

재물손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당시 B 오피스텔( 이하 ‘ 이 사건 오피스텔’ 이라 한다) 관리 단의 적법한 대표자로서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 한다 )에게 적법하게 관리도 급계약 해지 통보를 마쳤다.

따라서 정당한 권한을 가진 피고인이 이 사건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의 시정장치를 떼어 내고 거기에 들어가 D이 선임한 관리소장 G의 출입을 막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재물 손괴, 건조물 침입, 업무 방해 행위로 볼 수 없다.

2)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당시 적법한 대표자로 선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이 적법한 대표자로 선출된 것으로 믿고 그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이른 것이므로 형법 제 16조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거나 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1. 13. 이 사건 오피스텔 관리 단의 회장으로 선출된 사람이고, 피해자 C는 2010. 3. 1.부터( 계약기간은 2016. 2. 28.까지) 위 오피스텔을 관리하고 있던

D의 대표이사다.

피고인은 D이 이 사건 오피스텔 건물의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다는 사유로 2015. 7. 23. 피해자 C에게 관리도 급계약의 해지 통보를 하고 새로운 관리업체인 ( 주 )E( 대표이사: F) 과 위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해자 C는 피고인이 적법하게 선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해지 권한이 없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