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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23 2017고단1729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2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1.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6.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1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 09:00 경부터 13:00 경까지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 ’에서 음식 배달 및 음식대금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D 식당’ 의 배달원으로 일하면서, 거스름돈으로 사용하려고 소지한 50,000 원 및 당일 음식을 배달하고 수금한 음식대금 68,000원 등 합계 118,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약값과 택시비로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8 고단 5』 범죄사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7. 10. 3. 12:10 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F 공원 매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G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원, 신용카드 4 장, 체크카드 1 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0만원 상당의 지갑을 습득하여 이를 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져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7. 10. 3. 12:40 경 대구 서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편의점에서, 위 1 항과 같이 분실한 G 소유의 K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담배 4 갑을 구입하면서 위 신용카드가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담배 구입 대금으로 19,0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이고 19,000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임의로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