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10.11 2013고정29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방문판매업체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였다.
피고인은 2012. 6.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역 3번 출구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아이패드(태블릿 피시)가 곧 들어오는데 판매 수익금을 판매원 수대로 나누어 구좌당 1주에 40만 원의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만일 회사가 잘 못 되었을 경우 전액 보상 하겠다. 1개 구좌가 847만 원인데 500만 원만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14.경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패드를 구입할 자금이 없었을 뿐 만 아니라 2012. 4.경 아이패드를 공급하기로 한 업자인 F와 이미 관계를 청산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아이패드를 구입할 수 없어 판매 수익금을 줄 수 없었으며, 주식회사 B 회사 매출과 개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사후 보상을 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거래내역조회(씨티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