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기초사실 - 원고는 ‘① 2009. 7. 30.경 D에게 1,500만 원을 대여하였고, 당시 피고들이 연대보증하였으며, ② 2009. 10. 23.경 D에게 1,500만 원을 대여하였고, 당시 피고 B이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D 및 피고들을 상대로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2016가단10302 사건, 이하 ‘종전 소송’). - 종전 소송 진행중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는 소를 취하하고 D에 대하여만 소를 유지하였다.
그 후 원고와 D 사이에서 ‘D가 원고에게 6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종전 소송에서의 주장과 같이 피고들은 D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D는 조정성립한 채무액 600만 원 중 100만 원만 변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잔존 채무액 500만 원(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은 피고들의 연대보증 사실이 증명된다고 보기 어렵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① 원고는 피고 C의 연대보증 사실에 대한 증거로 갑5, 6, 10호증을 제출하였다.
갑5호증은 액면금 1,500만 원의 약속어음 사본인데 뒷면에 피고 C 명의의 배서가 있다.
갑6호증은 피고 C의 운전면허증 사본이다.
그러나 피고 C은 위 약속어음에 배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갑6호증만으로는 갑5호증의 약속어음에 피고 C이 배서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한편, 갑10호증은 D가 작성한 확인서로서 피고 C이 연대보증의 의미로 약속어음 뒷면에 배서한 것이라는 취지이다.
그러나 D는 그 후 을1호증의 사실확인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