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7.10.20 2017고합3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24세) 을 피해자의 아버지와 함께 두 번 정도 만난 적이 있고, 피해자는 지능지수 41에 지적 장애 2 급으로 성( 性 )에 대한 판단이 미숙한 사람이다.

1. 간음 유인 피고인은 2016. 10. 29. 21:00 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놀이터에서 위와 같이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만 나 인근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고기를 사 주고, 인근 피자가게에서 피자를 사 주며 피해자의 환심을 산 후,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가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위계 등간 음) 피고인은 2016. 10. 29. 23:00 경 제 1 항 기재 피고인 주거지 내에서 이전 피해 자가 성폭력 피해를 당한 것을 언급하며 “ 혹시 그 애랑 뽀뽀해 봤냐.

그것( 성관계) 도 해 봤냐.

”라고 묻고, 피해자에게 속옷 사이즈를 물어 모르겠다는 답을 듣자, 피해자의 옷을 올려 속옷 사이즈를 확인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보며 “ 가슴이 작게 보인다.

수술해 주겠다.

”라고 말하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여, 거절하는 피해자를 양팔로 안아 그곳 안방 침대에 눕히고 강제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손을 붙잡고 “ 가만히 있으라.

” 고 하며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고 위력으로써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했지만 발기가 되지 않아 삽입하지 못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영상 녹화 CD에 담긴 C의 각 진술

1. C에 대한 진술 녹취록

1. 복지 카드, 내사보고, 의사 진단서, 실황 조사서, 피해자 장애인 진단서, 장애인 증명서, 장애등급 결정서, 각 수사보고( 순 번 18,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