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1.10 2018가단65616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미합중국 통화 133,200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미합중국 통화 133,200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