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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1.10 2018가단65616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미합중국 통화 133,200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