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9. 17:00경부터 2012. 10. 4. 18:00경까지 원주시 C 소재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컴퓨터 18대에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황금성’이라는 게임물을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손님들이 게임기에 10,000원 권을 투입하면 자동으로 게임이 시작되고 게임기 화면에 같은 그림이 나오면 점수가 올라가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도록 위 게임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고, 손님들이 위와 같이 게임을 하여 점수를 획득하면 손님들에게 그 점수의 90%만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환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는 일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관련사건 판결확정 확인보고)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서(판결확정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 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범행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