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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1.24 2013고단83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831]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5. 29.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마트’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제빙기를 110만 원에 구입하고 싶은데, 먼저 제빙기를 주면 그 대금은 나중에 송금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제빙기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2010. 5. 29.경 시가 110만 원 상당의 제빙기를 교부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4.경 포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버섯재배용 비닐하우스와 관련하여 피해자 H과 사이에 피고인이 위 비닐하우스에 10마력짜리 공업용 에어컨 6대를 구입하여 설치해 주기로 구두 약정한 후, 2011. 4. 21.경 피해자 H에게 “내가 공업용 에어컨 실내기 6대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1대당 40만 원 정도 된다, 돈을 보내달라”고 말하고, 같은 해

5. 3.경 피해자에게 “저번에 말한 공업용 에어컨 실내기 6대는 아직 구입을 못했는데 이번에는 공업용 에어컨 실외기 6대가 나왔는데 이를 구입할 테니 돈을 보내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공업용 에어컨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21.경 에어컨 구입비용 명목으로 250만 원을, 2011. 5. 3.경 같은 명목으로 75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1. 6. 20.경 포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버섯재배용 비닐하우스에서 피해자 H에게 "당신 소유인 3마력짜리 공업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