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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11.28 2014가단1884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일산 2012년 제397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13. 12. 9. C와 사이에 금액 1억 5,000만 원으로 하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일산 2012년 제397호 어음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그 후 2013. 12. 9. 별지1 압류목록 기재 각 유체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C로 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유체동산 압류집행(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별지1 압류목록 기재 각 유체동산 중 별지2 목록 기재 각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각 유체동산’이라 한다)은 원고의 소유이므로, 이 사건 각 유체동산에 대한 이 사건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갑 1, 2, 4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2. 3. 29. C와 사이에 고양시 일산서구 E 외 2필지 건물 지층 102호(10평)에 관하여 보증금 3,000만 원, 기간 2012. 4. 5.부터 2013. 4. 5.까지로 하는 내용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위 전세계약 체결 무렵 C와 사이에 위 건물의 지층 101호 내지 107호(이하 모두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원고가 구입하는 헬스기구를 설치하여 원고로 하여금 피트니스센터를 운영하게 하되 일정 수익을 C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2012. 5. 10. 주식회사 도일트레이닝과 사이에 별지2 목록 기재 각 유체동산을 포함한 헬스기구를 구입하는 내용의 납품설치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식회사 도일트레이닝은 2012. 6. 30. 원고에게 5,500만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 원고는 2012. 5. 21. ‘F’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