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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02 2017노261

특수협박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몰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특수 협박 및 특수 상해 범행은 여자친구인 피해자 E에게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찌를 듯이 위협을 가하고 옆에서 이를 말리는 피해자 F, G에게 위 과도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그 범행 수법과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사기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사기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 협박죄와 특수 상해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사기( 미 수) 죄의 피해자들 중 J과는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졌고, H과는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상당 부분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