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 E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용인시 처인구 E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이고, 피고 주식회사 한영파트너스에프에이치는 피고 E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 관리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 A은 2014. 6. 13. 11:45경 위 아파트 109동 앞 지상주차장에서 넘어지게 되었다.
원고
B은 원고 A의 배우자이고, 원고 C, D는 자녀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 A(F생)은 2014. 6. 13. 11:45경 위 아파트 109동 앞 지상주차장을 걷다가 들떠 있게 놓아진 배수로 덮개에 걸려 넘어저 좌측족부 제2, 3, 4, 5번 중곡지골 골절, 좌측 경골 원위부 복잡골절, 좌측 비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피고들은 위 배수로 덮개의 공작물 점유자로서 원고들이 입은 손해 즉, 원고 A의 일실수입 20,562,615원, 치료비 11,524,450원, 개호비 2,549,296원, 위자료 원고 A 6,000,000원, 원고 B 3,000,000원, 원고 C, D, 각 1,50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2, 3, 7, 8, 9, 14,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만으로는 잘못 위치되어 있던 배수로 덮개에 걸려 원고 A이 넘어져 상해를 입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그 밖에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의 고소로 인한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2015. 3. 6. 혐의없음처분을 하였는데(수원지방검찰청 2015형제15686호), 그 이유로 원고 A이 다리가 불편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자기 과실로 넘어져 다친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고, 그 근거로 CCTV자료 쌍방 대리인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