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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10 2014고단371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9.경부터 2014. 3. 31.경까지 포천시 E에 있는 ‘F게임랜드’에서, ‘흑룡’ 게임기 55대를 설치하여 놓고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위 게임기는 카드 5장을 이용하여 진행하는 게임물로, 예시, 연타, 자동진행 기능이 없는 것으로 등급분류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확률 데이터에 설정된 값에 따라 당첨구간에 진입하면 보너스 게임 성공 후 무료게임을 통해 분할하여 당첨되거나, 배경시나리오 몬스터 중 하나가 출현한 후에 당첨이 이루어지도록 게임기의 내용을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게임설명서

1. 감정결과회신(수사기록 76쪽, 게임물관리위원회)

1. 감정결과회신 사본(수사기록 265쪽, 한국저작권위원회) ①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작성한 감정결과회신에 ‘게임결과와 아무런 연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등급분류 받은 보너스게임과 배경시나리오 몬스터가 당첨을 미리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확인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작성한 감정결과회신에도'5개의 음악 wav 파일과 이미지의 크기 및 위치 정보를 담고 있는 ImageInfo.dat 파일도 변경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 해당 파일들은 실제 게임에서 예시 기능으로 사용 가능한 파일이라고 판단하였다.

'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게임물이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동일한 방식으로 구동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게임장 운영자라는 피고인의 지위와 게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