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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12.10 2013고정675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7. 19: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건물 301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아파트 현관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남편으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을 받을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현관 안쪽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조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