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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4.03.19 2013노179

상해치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소장천공의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가사 피고인의 폭행으로 소장천공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의사의 과실로 사망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잘못 판단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형제자매 중 일부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사정은 있으나, 범행의 결과가 매우 중대한 점이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