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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1.09 2017가단1056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 9. 16. 선고 2014가소3791 판결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파랑새상호저축은행(이하 ‘파랑새상호저축은행’이라고만 한다)은 2006. 5. 26. 주식회사 인베스트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 한다)을 승계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가소3791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4. 9. 16. ‘원고는 피고에게 10,229,851원 및 그중 2,190,411원에 대한 2013.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9%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전소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으며, 그 후 전소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4. 4. 14. 대구지방법원에 2014하단1613, 2014하면1613 파산, 면책을 신청하여, 2015. 5. 13. 면책결정을 받았고, 이는 2015. 5. 28. 확정되었다.

그러나 원고는 채권자목록에 피고 및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기재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파산채권으로서 원고의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그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에 따라 이에 대한 원고의 책임이 면제되었다

할 것이므로, 전소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과거 대구지방법원 2006개회20827 개인회생신청을 하고 변제계획을 인가받아 2009. 2. 4.까지 파랑새상호저축은행에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변제한 점,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기재한 주소가 전소 판결에 기재된 원고의 주소와 동일한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기재하지 않은 것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