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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26 2018나591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표준하도급계약서, 피고는 자신이 위 계약서에 날인한 바 없고, C과 피고가 운영하던 병원의 총무과장인 D가 위 계약서에 임의로 피고의 도장을 날인하였는데, 자신이 D에게 위 계약서에 날인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당심 증인 E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가 위 계약서에 날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을 제5호증(피고가 소지하고 있는 표준하도급계약서로서 주된 내용은 갑 제1호증과 동일하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7. 6. 30.경 원고에게 F 한방병원 인테리어 공사 중 천장 및 칸막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이라고 한다)대금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G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 중 2,3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2,700만 원(= 5,000만 원 - 2,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7.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가 F 한방병원을 개원할 당시 이 사건 공사는 이미 마쳐져 있었고, 위 병원의 동업자인 C이 피고와 사이에서 이 사건 공사대금을 책임지기로 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근거는 피고가 이 사건 공사대금의 지급을 약속하였다는 것이므로, 설령 C이 피고와 사이에서 이 사건 공사대금의 지급을 책임지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맞설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