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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20 2016노7684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C으로부터 지급 받은 3,000만 원을 변호사 사무실에 교부하였을 뿐 C을 기망하거나 탄원서 작성 대가로 3,000만 원을 지급 받은 것이 아님에도, 피고인에 대한 사기 및 변호 사법위반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및 추징)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고, 금품을 받고 법률 사무를 취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C은 원심 법정에서 ‘D 을 통해 피고인을 소개 받았고, 피고인으로부터 천안의 법조계 인사를 통해 소송에서 이길 수 있는 서류를 받아 주겠다는 말을 듣고 D을 통해 합계 3,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피고인이 탄원서를 작성하여 법원 및 검찰청에 제출하였다’ 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이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일관되어 있다.

나) D도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이 C에게 소송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니 5,000만 원을 주면 소송에서 이길 수 있는 서류를 주겠다고

말하여 C으로부터 합계 3,000만 원을 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탄원서를 작성하여 법원 및 검찰청에 제출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일관되어 있으며, C의 진술에 부합한다.

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받은 3,000만 원을 변호사 사무실에 전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